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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판법 법사위 통과…사법부 반발

류근웅 기자· 2025. 12. 3. 오후 10:56:45

12·12 군사반란 관련자를 특별 재판하는 '내란죄 특별재판부 설치법(내란특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사법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특판법은 12·12 군사반란 관련자들에게 일반 법원과는 다른 특별 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 외환, 반란죄 등을 다루는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내란특판법을 의결했다.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내란특판법은 12·12 군사반란과 관련된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그리고 12·12 사태 전후로 발생한 사건들을 그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12·12 군사반란의 진상 규명과 역사적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영장전담 재판부와 전담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서울고등법원에도 전담 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2·12 군사반란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 방식은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한 9인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1주일 이내에 판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판사 임명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내란특판법에 따르면, 내란특판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최대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구속 기간을 늘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모든 재판 과정은 원칙적으로 중계가 의무화되며, 판결문에는 소수의견도 기록하도록 했다. 이는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내란특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감형, 복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국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2·12 군사반란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예외적인 구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란특판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사법부에서는 법안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법부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판부를 구성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 일각에서는 "내란특판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내란특판법이 과거사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2·12 군사반란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판법 제정이 12·12 군사반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별재판을 통해 12·12 군사반란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내란특판법은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법부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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