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오송참사 관련 국가배상법 개정안 발의
이광희 의원이 28일 오송 참사와 관련된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 수탁기관의 책임 공백을 막고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 수탁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막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희 의원 측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내가 할 일이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영리 목적의 수탁기관에 대해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민간 영리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구제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임·위탁 상위 기관의 수임·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송 참사 당시,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국가 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개발 업무 담당), 시공업체는 서로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었다.
이 의원은 또 '오송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 사업자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국회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의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발의는 국정조사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