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민영화 방통위 처분 절차적 하자 취소
서울행정법원이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의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민영화 승인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상임위원 5인 중 최소 3인 이상이 참여한 상태에서 3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방통위가 YTN 민영화 승인 과정에서 이러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소송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됐다. YTN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의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민영화 결정이 YTN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과 통신 분야의 독립 규제기관)는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YTN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YTN 노동조합(언론사 내 근로자 대표 조직)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하며, YTN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YTN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위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지만, 1심 판결의 타당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방통위가 항소를 포기하거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YTN은 다시 공공기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YTN의 경영 및 편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언론기관의 민영화는 공정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YTN 민영화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판결은 YTN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 환경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논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