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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증인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법원 "제재 필요"

류근웅 기자· 2025. 11. 26. 오전 4:16:42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 불출석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은 증인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의 재판 준비와 건강상태를 들어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의 불출석 사유를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는 방첩사 요원들이 12월 4일 오후까지 방송인 김어준(시사 대담 방송 진행자) 씨를 개그맨 김호중(연예인) 씨로 오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결정이다. 법원은 증인 출석 의무를 확인하고, 불출석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이 향후 재판에서의 증인 출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법 재판과 건강상태 등의 이유가 증인 출석을 면제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향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다시 출석해야 한다. 법원은 다음 달 18일에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여인형 전 사령관의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법원은 관련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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