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송언석 의원직 유지, 민주당에 겹악재
서울남부지법이 나경원·송언석 의원에게 각각 벌금 2400만원, 1150만원을 선고했다. 두 의원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에게는 벌금 1150만원이 선고되었다. 송 의원은 과거 당직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송 의원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경원, 송언석 두 의원 모두 벌금형을 받았지만, 형법상 벌금형은 의원직 상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면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 반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표결 참석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표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표, 2024년 선출) 대표는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당 입장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상황을 맞는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경원, 송언석 의원의 의원직 유지와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정치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