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용연장 법안 논의…정년 연장 vs 계속고용 엇갈린 입장
국회가 고령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12건의 고용연장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9개 법안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 정책 자문기구)는 지난 5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노동자에 대해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정년 제도는 1991년 12월 '고령자고용촉진법'(노동자 고령 고용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처음 법에 명시되었다.
60세 정년 의무화는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60세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본의 '고용자고용안정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65세까지의 계속고용 제도 도입 중 하나의 조치를 반드시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고령 사회에 적합한 고용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점 마련이 중요했다. 국회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논의는 2025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