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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

류근웅 기자· 2025. 11. 19. 오후 3:25:48

법무부는 19일 론스타 ISDS 관련 국제중재판정 결과를 공식 브리핑했다.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판정 내용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론스타(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국제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체로 받아들인 취소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19일 진행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론스타와의 오랜 법적 공방에 대한 중요한 중재 결과를 알리기 위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브리핑은 론스타 ISDS 소송의 핵심 쟁점과 국제중재판정부의 결정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사건의 진행 경과와 취소 결정의 의미, 그리고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 국장은 론스타 ISDS 취소 결정의 법적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취소 결정이 한국 정부의 투자 유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론스타 ISDS 사건의 배경과 주요 쟁점, 그리고 국제중재판정부의 결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특히, 론스타 측의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박 논리와 국제중재판정부의 판단 근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정 국장은 "국제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고 설명하며, "이는 한국 정부의 법리적 주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 투자 분쟁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국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론스타 ISDS 사건은 론스타(2005년 설립된 미국계 사모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0년부터 진행해온 투자자-국가 간 소송으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과세와 규제로 인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한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와 규제를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론스타 ISDS 사건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으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과세와 규제로 인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한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와 규제를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론스타의 투자 손실이 한국 정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와 론스타가 한국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였다. 국제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론스타 측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국제중재판정부는 특히 론스타가 한국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투자 손실의 일부는 론스타의 경영 판단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과세와 규제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이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이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제 투자 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의 취소 결정 배경과 의미, 그리고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 투자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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