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변호인, 법정 질서 어겨 감치
한덕수 내란 공판에서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법정 질서를 어겨 재판장으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았다. 이진관 판사는 법정 소란 행위를 한 변호인들에게 감치 조치를 취했다.
권우현 변호사 역시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여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 사전 경고했음을 강조하며,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오전 공판에는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하여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은 한덕수(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소속)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와 관련되어 있으며,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전 장관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치 명령을 받은 변호인들은 현재 감치 재판을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치 재판 결과에 따라 변호인들은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될 수 있다. 이번 법정 소란과 변호인 감치는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 및 증언 거부,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필요할 경우 구인영장 집행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선서 및 증언 거부로 진실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별검사팀은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확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