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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론스타 최종 승소, 새 정부 출범 후 쾌거"

류근웅 기자· 2025. 11. 19. 오후 12:13:08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0년간 피로한 국제 투자 분쟁에서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으나, 최종적으로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배상금 지급 의무를 완전히 면하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승소를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성과로 평가했다. 정부는 앞서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의 배상 판정을 내린 ICSID 결정에 불복하여 2023년 9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하며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패소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번 론스타와의 분쟁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되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년 ICSID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당초 46억7950만 달러(약 6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ICSID 판정에 불복,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최종 승소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오랜 법적 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졌으며, 론스타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승소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확고히 하고 국익을 보호한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론스타 사태는 2003년 론스타가 부실 금융기관이었던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론스타는 낮은 가격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이번 최종 승소는 론스타 사태와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졌으며, 론스타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론스타와의 분쟁 해결을 통해 국제 투자 분쟁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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