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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로펌 "론스타 승소, 일관된 전략 주효"

류근웅 기자· 2025. 11. 19. 오전 11:13:13

법무법인 태평양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면 승소한 핵심 배경을 설명했다.<br>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배상 청구를 완전히 반박하여 2억 1,650만 달러 배상 판정이 취소되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2025년 11월 19일, 한국 정부의 완전 승소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2022년 8월의 중재 판정에서 론스타에 인정되었던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태평양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시점부터 미국의 로펌인 아놀드앤포터와 협력하여 한국 정부를 대리해 왔다. 김준우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승소의 배경으로 분쟁 기간 동안 긴밀한 정보 공유와 자료 교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분쟁 대응 전략을 강조했다. 론스타는 과거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특히 대한민국 국세청의 과도한 세금 부과와 금융 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등이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반박하며, 세금 부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론스타의 자체적인 문제와 당시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고 맞섰다. 또한,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고가에 매각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약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판정부는 대한민국 국세청의 세금 부과와 외환은행 매각 지연 일부에 대해 론스타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하여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ICSID 취소위원회는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원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취소 판결은 론스타 ISDS의 모든 배상 책임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 중재 판정 이후 론스타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태평양은 이번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론스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결정과 법 집행이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의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이번 승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투자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정책 결정을 내렸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제 투자 분쟁에서 일관된 전략과 철저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 투자 분쟁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투자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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