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정부 '평검사 강등' 검토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이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14일 진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적 기준에 따른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전국 18명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4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공동 입장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법 및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검사장들의 공동 입장문 발표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66조는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검사장들의 공동 입장문 발표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의혹 제기라는 옹호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 조직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련 법규 및 판례를 검토하여, 검사장들의 행위가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의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검찰 조직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통해 조직 문화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라 이번 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