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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前 총리, 내란 선동 혐의 구속영장 청구

류근웅 기자· 2025. 11. 12. 오후 11:23:19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법원이 구속 여부를 심리할 예정으로, 헌정사에서 전직 국무총리에게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형법 제87조(내란) 및 제88조(내란선동) 위반 혐의로 11월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이날 오후 6시 50분경 언론에 관련 사실을 상세히 알렸다. 특검에 따르면 황교안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일 또는 4일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계엄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검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검은 황교안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의결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즉각 체포하라. 대통령의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한 체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추가로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과거 법무부 장관, 집권 여당 대표, 그리고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의 고의를 가지고 소셜 미디어에 문제의 게시글들을 올렸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황교안 전 총리에게 문자 메시지와 등기 우편을 통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든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11월 12일 오전 6시 55분경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은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황교안 전 총리는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경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여 오후 5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이후, 황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특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글을 올린 경위와 목적, 그리고 배후 세력 존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전 총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특검의 조사는 명백한 표적 수사이자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11월 13일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월 1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특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그리고 황 전 총리 측 변호인의 반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속 필요성이 판단될 것이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비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황교안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황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13일 오후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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