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욕 시 징역 5년 법안 발의, 논란
중국 또는 중국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되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 주장이 맞서면서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5년 11월 7일 발의된 이 법안은 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혐오 표현은 사회악"이라며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와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특정 국가, 국민, 인종에 대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 제307조의2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311조의2는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기존 형법에는 없었던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여,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법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비판적인 의견 개진이나 풍자, 해학 등의 표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모욕'의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이는 법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국가나 국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개인의 표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혐오 표현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혐오 표현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 표현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과 통합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정안이 혐오 표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혐오 표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혐오 표현 규제는 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도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혐오 표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혐오 표현이 사회적 소수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 규제를 통해 혐오 표현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혐오 표현은 그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혐오 표현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혐오 표현의 정의, 처벌 수위,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